- 사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를 확인하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
이에 따라 당사 시설이 위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저장 및 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용어가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저장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유해화학물질 설비 및 이를 취급하는 건물·구축물 등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단위공장 간 또는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는 등의 목적을 포함합니다.
• **“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 또는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즉,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 고시 규정상 저장시설과 보관시설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관법 및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내용과 같이 저장시설과 보관시설을 구분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특정토양오염조사 내용에서도 보관시설이 아닌 저장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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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5.14)
- 답변 -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이라면, 사용목적(제조, 보관, 취급), 저장시설의 형태(저장탱크, 보관창고 등)나 보관형태(말통, 캔류, 드럼 등) 등과는 상관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 다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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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토양지하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