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당 사업장은 하천재해복구사업으로 공사중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4520톤, 폐아스콘 1,075톤, 폐합성수지(오탁방지막) 13톤이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8항에 의거하여 발주청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으로 분리 발주.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 공사중 하천 오염 최소화 위해 설치하는 오탁방지막을 철거 후 폐합성수지로 폐기물처리시 발주청에서 건설폐기물로 분리 발주해야 하는지 ? 아니면 임목폐기물처럼 가연성폐기물이므로 공사 도급사가 사업장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체와 용역 계약하여 폐기물처리 가능 한 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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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5.08)
- 답변 -
○ 귀하의 질의는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 등이 건설폐재류와 별도로 분리배출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등)로 위탁처리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발주청에서 폐합성수지를 분리발주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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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