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단독 발주 현장입니다. 콘크리트 컷팅 및 파쇄로 폐콘크리트가 발생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보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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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5.19)
- 답변 -
○ 귀하의 질의는 “전기공사폐기물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고 적정한 위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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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