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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후 생산된 재활용품의 운반 문의

질의회신 사례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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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회사에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세척후 재생산된 제품을 수집운반차량으로 납품하는게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납품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등재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입니다. 운반차량으로 재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도 문제가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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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5.08)

- 답변 -

ㅇ 귀하의 민원 내용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재활용 처리 후 생산된 제품을 운반·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이해되며, 구체적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으로,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호가목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재활용 처리 전의 폐공드럼 등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 재활용 완료 전의 폐기물과 재활용 완료된 제품을 동일 차량에 혼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폐공드럼을 세척·재생하여 최종적으로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태의 재생제품을 생산한 경우라면,

- 해당 재생제품은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활용 완료된 제품만을 단독으로 운반·납품하는 행위 자체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직접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따라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재활용 완료된 제품을 단독으로 운반·납품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산출물이 실제로 재활용이 완료된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과 제품의 혼재 여부, 차량 운행 및 관리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할 허가기관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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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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