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귀 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참나무 칩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이용하는 훈연(훈증) 시설을 신규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규 오염물질(THC, 일산화탄소)을 등재하여 인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식품 관련 업종의 경우 THC 및 일산화탄소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혹여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기준 항목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2)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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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5.06)
- 답변 -
.문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관련 문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기오염물질(64종)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같은 별표 3 제2호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은 사업장의 업종이 아닌 해당 시설의 종류로 배출시설을 분류하고 있으며, 비고 4에 따라 1)~35)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36) 또는 37)의 배출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탄화수소(THC)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포함),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포함),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 5) 세정시설(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포함), 건조시설, 저장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 제외), 6) 가스열펌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산화탄소(CO)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4) 가스열펌프, 5) 화장로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2]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구 규모별 주기에 따라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오염물질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 제2호의 ‘측정항목’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가측정의 의무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장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 적정한 오염물질 관리를 행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 별표 11 비고 제1호에 따라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1호, 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시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를 관할하는 인허가 기관이 현장 상황과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해당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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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