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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 방류벽 내 폐쇄 저장시설의 재설치관련 문의 건

질의회신 사례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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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화관법 15년 이전설비로 추가안전관리방안이 적용된 실외저장시설 방류벽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외 방류벽 1면이 건축물과 붙어있어 이격거리를 준수할수없어 추가안전방안으로 CCTV를 설치 하는 것으로 당시 검사 인정받은 방류벽을 가지고있습니다.

해당 방류벽 내 설치된 3개 저장시설 중 1기의 경우 설비 교체가 필요했으나 재설치 하지않고 몇년전 영업허가증 상에 폐쇄 진행을 하고 2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1기 시설이 폐쇄 된 구역내 저장시설을 재설치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현재의 시설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제17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5조제7호, 제6조제2호, 제7조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9호나목, 제13조제1호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설비의 변경 없이 부속설비만 변경하는 경우 

2. 기존시설보다 용량은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재질, 설계압력 등)은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 

3. 유해화학물질 변경 시 동일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질의사항)

1. 상기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 방류벽 내에 기존 폐쇄한 시설과 동일한 용량의 시설을 설치하는경우 추가안전방안을 그대로 인정받을수있는지

(15년 검사시와 완전동일 재질, 동일물질, 동일설비 설치)

- 검사기관 의견이 허가상에서 폐쇄 진행하였기에 상기 17조2항의 적용하여 교체로 적용 가능할지 여부 불분명 답변에 따른 공식 답변 필요


2. 검사기관에서는 허가상의 폐쇄 여부를 가지고 현시점 재설치 하는건 현재의 시설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답변입니다. 인허가의 폐쇄 여부가 시설기준 적용사항과 상관있는지(현재 해당 방류벽 내 2개의 저장시설은 추가안전관리방안이 적용된 상태)

- 만약, 현재 시점의 설비 이격거리 준수를 해야한다면 물리적인 문제로 인해 해당 방류벽의 수정 설치가 불가능하며, 해당구역은 빈공간으로 어떠한 시설도 설치 할수가없습니다

- 사업장의 비용 사용 등 문제로 설치를 나중에 할수도 있는데 검사 및 현장점검 등으로 인해 시설 폐쇄 변경신고 진행한 사항인데 기존 검사이력이 있던 시설과 동일한 시설로 재설치를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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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4.15)

- 답변 -


ㅇ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존시설보다 용량은 커지지 않으면서 재질·설계압력 등이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에는 기존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4항에 따라 기존시설의 추가안전관리방안은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으로 현행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감지기·CCTV 등 보완설비를 추가하여 기존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상기 법령을 종합해보면, 기존 방류벽 내 폐쇄된 저장시설을 재설치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위치·용량·재질·설계압력·취급물질 및 동일한 기술기준이 적용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시설의 교체 또는 복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인정받았던 추가안전관리방안(CCTV 설치 등)을 그대로 유지하여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기존보다 용량이 증가하거나, 저장물질이 변경되거나, 설계압력·배관구조·방류벽 구조 등이 하향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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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22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화학사고조사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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