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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법령 해석

질의회신 사례
2026-05-14
399

- 사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법령 해석

원활한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1항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4. 별표 3 제1호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인데

변경신고의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변경신고의 대상 제1호 나목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로 포괄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함.


[문의]

기존에 폐수방지시설 중 스크린 시설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스크린 시설 1기 폐쇄 후 1기 증설 하는 경우


1. 문의사항과 같은 폐수처리공정 내 동종시설 추가설치의 경우도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동개시가 꼭 필요한 부분인지

2.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제4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지(상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폐수처리방법이 물리,화학적처리방법에서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변경 / 폐수처리의 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등)

3.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별표3] 변경신고 제1호 나목 5)의 "처리공정이 변경되는것"에 관한 정확한 범위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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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4.24)

- 답변 -

○ 기존에 운영 중인 스크린 설비를 폐쇄한 후 설치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처리방법(물리적, 화학적, 생물화학적 처리 중 하나)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가동개시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설치하는 스크린 시설이 기존 운영 중인 시설과 동일한 사양이 아니라면 처리효율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은 변경 시설의 현황 파악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와 별도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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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06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통합허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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