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자 및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액비 살포 관련 질의 요청
▢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질의를 요청합니다.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C의 액비저장시설을 위탁계약해서 액비로 재활용 처리)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C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A와 배출시설 내 액비저장시설 위탁계약)
2. 지자체 관내 A가 위탁계약한 C 시설의 액비가 아닌 B 시설의 액비를 A에서 확보한 농지에 살포가 가능한지?
3. A가 B 시설의 액비를 A, B 누구도 확보하지 않은 농지(미신고 농지)에 살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벌칙) 제2호(가축분뇨배출시설), 제50조(벌칙) 제11호(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에 따른 처벌대상은 어느 쪽인지?
4. A가 B 시설의 액비를 B가 확보한 농지에 살포 후 「살포 관리기준」 소홀로 공공수역 유출되어 위반사항 발생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벌칙) 제2호(가축분뇨배출시설), 제50조(벌칙) 제11호(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에 따른 처벌대상은 어느 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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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4.14)
- 답변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자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자 간 책임”을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액비 살포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 A업체는 C의 액비저장시설을 위탁 신고한 경우 해당 계통 내에서 발생·처리된 액비를 기준으로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 B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액비를 별도의 적법한 처리·위탁과 관계 없이 A업체가 임의로 반출·살포하는 것은 신고된 재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적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축분뇨의 재활용은 살포지 확보, 처리계획서 등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A업체 또는 B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확보하지 않은 농지에 살포하는 경우 실제로 액비를 살포한 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축분뇨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기 않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살포 및 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책임은 액비를 살포한 주체에 귀속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는 관할 지방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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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24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수질수생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