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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3호 라목 6) 2시간 이내 뜻 문의

질의회신 사례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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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3호 라목 6) 의 괄호 안 내용 질문입니다.


'다만,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2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긴급요청을 증빙하는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라는 문구에서 2시간 이내 라는 것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가동개시를 오후 5시에 시작했다면 저기서 말하는 2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통지하라는 것은

1. 오후3시~오후5시 사이에 관제센터에 통지

2. 오후5시~오후7시 사이에 관제센터에 통지

3. 둘 다 아니고 사유발생 2시간 전까지 관제센터 통지(다른 배출시설은 8시간 전까지)


1번이 맞을 경우에는, 굳이 2시간 이내에 통지하라고 하는게 아닌, 가동개시,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직전까지 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서 2시간 이내라는 표현을 안 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2번이 맞는 경우는, 그러면 다른 배출시설은 사유발생하기 '8시간 전까지' 통지 해야하는 리스크가 있는데, 발전의 경우는 사유발생 '후' 2시간 이내까지 라서,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업무에 적용해야 하는지 문언 및 입법취지를 포함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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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4.08)

- 답변 -


문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문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라목에 따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 전까지(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직전까지)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로서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후 2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의 긴급 요청을 증빙하는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제출해야 함

- 이는 전력수급 문제로 인한 한국전력거래소의 긴급 요청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 모든 발전 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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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22.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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