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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용 문의

질의회신 사례
2026-05-14
486

- 사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행정처분기준 내용관련입니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6) 법 제30조에 따른 ~ (중략) ~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한 경우

가) 특별대책지역 외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1차 개선명령 2차 개선명령 3차 개선명형 4차 조업정지


위 항목에 조업정지의 경우 기간이 며칠인지 언급이 안되어있음.

다른 항목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30일 같이 일수가 표시된 경우도 있고 단순 조업정지로 표시된 경우가 있음.


일수가 표시가 안된 경우의 조업정지는 며칠인지, 어떤 기준으로 일수가 산정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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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4.02)

- 답변 -


문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문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제 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별표 제2호가목 비고 3에 따라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제2호가목 7)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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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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