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주요 제·개정
| 법령명 | 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분야 |
| 대기환경보전법 | 26.03.17 (26.09.18) |
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 ②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억제시설 미설치 등 위반 시 제재처분(사업중지, 사용중지·제한) 근거 마련 ③ 제재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 |
대기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26.03.24 (26.03.26) |
①
부정적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및 예외 기준 마련 ② 부적정처리폐기물 방지 노력 토지 소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 마련 |
폐기물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26.03.26 (26.03.26) |
①
폐기물매립시설 종료·폐쇄 토지의 용도 제한 완화 및 안전기준 마련 ② 토지 이용 제한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정비 ③ 침출수 희석 처리 기준 마련 ④ 매립시설 복토재 종류 확대 |
폐기물 |
● 3월 주요 입법예고
| 법령명 | 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분야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6.03.26
~ 26.05.06 |
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 규정 정비 ②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서 확인 규정과 관련하여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③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 정비 ④ 조문 해석이 모호한 용어를 정비 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26.3.17)됨 따라 해당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 ⑥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 작성시 대표자성명 기재란의 작성요령에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대기 |
● 3월 주요 행정예고
| 법령명 | 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분야 |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 26.03.23
~ 26.04.13 |
①
유해화학물질 정의 변경 사항(화관법 개정·시행, '25.8.7.)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장의 적용범위 정비 ② 통합지도점검 폐기물의 시료채취 대상에 旣관리 중인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대체원료 기준 확인” 사항을 명확화 ③ 자율점검업소 지정 결격사유 기준 완화 ④ 실효성 있는 대면점검 추진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업종별 점검 횟수 차등화 및 서면점검 근거 마련 ⑤ 유해화학물질 관련 별지 개정 |
기타 |
| 기존화학물질 | 26.03.26
~ 26.04.16 |
①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 ② 이미 고시된 목록 중,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으로 수정(2건) ③ 기타 수정(1건, KE-03115) |
화학물질 |
|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26.03.31 ~ 26.04.15 |
①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73종)에 대해 유해·위험성 기반 수량기준 신설 ② 일부 물질(신규 5종 + 기존 2종)에 저확산 구분 적용 및 하위규정수량(400톤) 설정 ③ 물질명 등 인용고시 개정사항 반영하여 정정 ④ 최대보유량 기준에 따른 규정수량 적용 방법을 명확화 |
화학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