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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률 제ㆍ개정, 환경 관련 뉴스,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26년 3월 주요 환경법령 제·개정 및 입법·행정예고

법규 제ㆍ개정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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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주요 제·개정

법령명 공포일(시행일) 주요 내용 분야
대기환경보전법 26.03.17
(26.09.18)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억제시설 미설치 등 위반 시 제재처분(사업중지, 사용중지·제한) 근거 마련
제재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
대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6.03.24
(26.03.26)
① 부정적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및 예외 기준 마련
② 부적정처리폐기물 방지 노력 토지 소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 마련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6.03.26
(26.03.26)
① 폐기물매립시설 종료·폐쇄 토지의 용도 제한 완화 및 안전기준 마련
② 토지 이용 제한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정비
③ 침출수 희석 처리 기준 마련
④ 매립시설 복토재 종류 확대
폐기물


● 3월 주요 입법예고

법령명 공포일(시행일) 주요 내용 분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6.03.26
~ 26.05.06
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 규정 정비
②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서 확인 규정과 관련하여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③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 정비
조문 해석이 모호한 용어를 정비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26.3.17)됨 따라 해당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 작성시 대표자성명 기재란의 작성요령에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대기


● 3월 주요 행정예고

법령명 공포일(시행일) 주요 내용 분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26.03.23
~ 26.04.13
① 유해화학물질 정의 변경 사항(화관법 개정·시행, '25.8.7.)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장의 적용범위 정비
② 통합지도점검 폐기물의 시료채취 대상에 旣관리 중인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대체원료 기준 확인” 사항을 명확화
③ 자율점검업소 지정 결격사유 기준 완화
실효성 있는 대면점검 추진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업종별 점검 횟수 차등화 및 서면점검 근거 마련
유해화학물질 관련 별지 개정
기타
기존화학물질 26.03.26
~ 26.04.16
①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
② 이미 고시된 목록 중,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으로 수정(2건)
③ 기타 수정(1건, KE-03115)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26.03.31
~ 26.04.15
①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73종)에 대해 유해·위험성 기반 수량기준 신설
② 일부 물질(신규 5종 + 기존 2종)에 저확산 구분 적용 및 하위규정수량(400톤) 설정
③ 물질명 등 인용고시 개정사항 반영하여 정정
④ 최대보유량 기준에 따른 규정수량 적용 방법을 명확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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