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최근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 이행점검 지원'이란 자료에서 공정시험기준에 없는 항목에 대한 측정분석 수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뢰인에게서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상에 기록된 철, 망간, 주석 등의 자가측정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환경공단 측에 문의 시 환경부에 질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상에는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물질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실시하라고 되어있으며, 저희 측정대행업 등록증 상에도 기재되어있는 물질이나, 한국환경공단 측 시스템상에서는 측정이 불가한 항목이라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요약) '측정대행업등록증'상 등록되어 있으며,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상에 자가측정 항목으로 기재 되어있으나, 공정시험기준이 없으므로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의뢰인 측에 어떻게 안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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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18)
- 답변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별표9] 제2호에 따라서 대기 분야의 기본 및 선택항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항목은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는 상기한 조항에 따라서 공정시험기준에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측정·분석할 수 없으며 참고용 성적서 또한 발급이 불가합니다.
참고용 성적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인 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한 경우를 말합니다.
향후 측정대행업체는 해당 항목을 지자체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여 측정대행업 등록증 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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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