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보면 지역 구분이 되어있고, 이와 관련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구역 외에서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 및 수질배출부과금을 문의드립니다.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 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비고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부유물질, 총유기탄소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3개 항목만 적용하고 나머지 항목(n-h, t-n. t-p, 생태독성)은 시행규칙 별표13의 항목을 적용하는 것인지?
또한 방류수 기준으로 배출하여야 한다면 방류수 기준 ss 초과 시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면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 되는지?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기본부과금은 반기별 별도로 또 부과 되는건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구분이 나 지역으로 하수처리구역 외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폐수가 발생하는 실정으로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으로 배출하면 되는 것인지?
1일 2천 미만으로 ss 120 기준만 맞추면 되는지?
이 경우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면 공공수역으로 배출 시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은 아닌 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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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19)
- 답변 -
1-1)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2호가목 비고1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서「하수도법」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1-2)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부유물질, 총유기탄소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개 항목만 적용하고 나머지 항목은「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의 항목을 적용하는지?
☞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1]의 항목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항목은「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적용
1-3) 또한 방류수 기준으로 배출하여야 한다면 방류수 기준 SS초과 시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지?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1-4)「물환경보전법」제41조에 따라 기본부과금은 반기별 별도로 또 부과되는건지?
☞ 기본배출부과금은 매반기별로 부과(연2회). 다만, 기본배출부과금은 「물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므로 초과배출부과금으로 부과
2-1) 지역구분이 나지역으로 하수처리구역 외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폐수가 발생하는 실정으로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으로 배출하면 되는 것인지?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
2-2) 하수처리구역 외 나지역에서 1일 2천 미만이면 SS 120 기준만 맞추면 되는지?
☞ 나지역에서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부유물질(SS)의 배출허용기준은 120㎎/L임
2-3) 이 경우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면 공공수역으로 배출 시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은 아닌지?
☞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초과하고,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기본부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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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