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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실링수를 폐수 방지시설로 유입 가능한지에 대한 건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38

- 사례 -


폐수처리장 공정에 사용되는 폐수이송펌프 및 슬러지 이송펌프에서 펌프의 냉각을 위해 사용되는 간접 냉각수를 폐수 집수조로 유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간접 냉각수(펌프 실링수)의 경우 원료나 제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간접 냉각수이나 실링수가 감싸고 있는 메카니컬 실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메카니컬 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링수에 해당 공정을 지나는 폐수가 혼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평소에는 폐수에 해당하지 않는 물이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폐수가 될 수 있어 펌프 실링수 드레인을 오수 배관으로 연결하게 된다면, 폐수 누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폐수 집수조로 연결하게 된다면, 이것이 희석처리로 간주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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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

- 답변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등을 섞어서 처리하는 행위(희석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 간접냉각수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될 개연성이 있어 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것을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희석처리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냉각수의 방지시설로 유입처리는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자체로 '배출시설 外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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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수질수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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