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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에 관한 문의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38

- 사례 -


안녕하십니까. 통합환경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THC관련하여 매 분기 자가측정 중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환경관리를 이루고자 측정장비 구매하여 법적 측정 외에 추가 측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통합환경결과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는 분기별 자가측정 중 THC항목을 구매한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대체 가능한지?


2. 대체 가능하다면 법적 자료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비슷한 질의응답 찾아보았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Ex) 환경분야 학위, 자격증, 측정분석 관련 전문교육, 그 외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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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04)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통합허가 사업장의 자가측정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통합허가 사업장의 자가측정은 사업장별 허가조건 부여시 별도의 측정방법을 명시한 경우 외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8] 관련 사항은 행정기관의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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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통합허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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