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om

환경 관련 법률 제ㆍ개정, 환경 관련 뉴스,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Iodine(요오드)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배출 허용기준 문의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15

- 사례 -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 대기 오염물질(SOx, NOx, 먼지, VOCs) 의 배출규제 기준(ppm)이 있습니다.

요오드(Iodine)의 경우 법에 배출규제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유해화학물질로 별도 배출 기준이 확립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5-02-18)

- 답변 -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2-056934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맑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위해 애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요오드(Iodine) 물질의 대기배출허용기준 관련 문의로 판단합니다.


○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64종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요오드 물질은 법에서 명시한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기배출 관리대상물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필요시 요오드 물질의 대기오염물질 신규 지정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에 의거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5.02.28.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