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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35

- 사례 -


재활용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 문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3. 가. 2) 관련입니다.


(규정) 위 규정상 재활용처리시설(탈수시설)의 경우 폐기물의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옮겨 처리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의) 재활용처리시설(탈수시설)을 합류식 관거(우‧오수관이 합쳐진 합류식 관거의 경우 비가 많이 오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방류)에 인입한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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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05)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3-01500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3. 가. 2)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아래 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여 에너지를 생산(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 방지시설만 해당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해당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능여부 및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관할 인‧허가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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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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