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주요 제·개정
| 법령명 | 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분야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05.12 (26.05.12) |
① 기술적 조치를 한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업무를 정보망에 추가 반영 ② 표시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개선명령을 통한 사업자 계도 근거 마련 |
화학물질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05.12 (26.05.12) |
① 화학물질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설정 ②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 |
화학물질 |
● 5월 주요 입법예고
| 법령명 | 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분야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6.05.27 ~ 26.07.06 |
①
기존 허가·신고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변경허가·신고 대상이 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변경절차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변경 이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산정 ② 석유 정제품, 기초 유기화학물질,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체상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을 비산누출시설의 누출기준농도로 설정 |
대기 |
● 5월 주요 행정예고
| 법령명 | 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분야 |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고시 | 26.05.14 (26.05.14) |
①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인증대상의 범위를 규정 ②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단, 검증위원회, 인증심의위원회 등 단계별 심사체계를 구성·운영 ③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비교 대상, MRV 체계 등을 규정 ④ 신청, 서류 및 현장심사, 검증위원회 검토,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처리기간 등 결정 ⑤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사후관리, 인증표시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대기 |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 26.05.22 ~ 26.06.11 |
①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74종에 대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신설 ② 일산화탄소 취급기준에 취급 전 위험성 확인 항목을 추가 |
화학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