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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설치검사 시기 관련 질의

질의회신 사례
2026-04-09
222

- 사례 -


본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면제시설(2027년 영업신고예정),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의 증설예정(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범위)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2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음


본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면제시설이기 때문, 뿐만아니라 영업신고대상이어도 영업신고사업장의 변경신고 범위에 포함되지않음)


기존 설치검사를 받은 구역에서 증설되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차기 본 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에 설치검사를 신청해 받으면 되는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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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3-04)

- 답변 -


(답변) 귀하의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서 증설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시려 하는 경우 설치검사 시기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등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증설(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등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인용하는 행위는 규칙 제29조제1항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여부가 아닌 변경허가나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각 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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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화학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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