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폐기물관리법상 지정 폐동식물유 신고시 폐기물분석결과서(별지 제13호서식)이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지
알고 싶습니다.
폐동식물유는 분석결과서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관할 군청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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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2-12)
- 답변 -
○ 귀하의 질의는 ‘폐동식물유의 폐기물 분석 대상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부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유해물질은 상기의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를 의미합니다.
○ 폐유의 경우 기름성분 함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나, 지정폐기물 ‘페유’로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686호) 따라서 귀하께서 배출하시는 폐동식물유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분석결과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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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