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1. 추진경위
가. 1991.09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나. 1991.12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다. 2002.04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12차) 결정
- 1991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토지이용계획 대비 약 16% 변경
라. 2003.1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제24조제2항제5호 신설: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마. 2025년 토지이용계획 변경 예정
2. 질의사항
가. 금회 예정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률 산정기준에 관한 문제
① 1991년 협의 - 금회 토지이용계획 대비 변경률: 약 17%
② 시행령 개정(2003.12) 이후 비교 기준시:
- 2002년 4월 계획 - 금회 대비 변경률: 약 1%
나. 질의 요지
금회 토지이용계획 변경률을 산정할 때,
① 1991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계획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② 2003년 시행령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요청드립니다.
다. 특히,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003.12) 전에 변경된 부분(2002 변경)도 변경률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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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2-03)
- 답변 -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내용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구)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24조제2항제5호에는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3.12.3.) 제1조에 따라 2003.12.3.일부터 시행되며, 해당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이나 적용례가 없으므로, 이 시행령이 시행 이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제33조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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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국토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