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폐기물 관련하여 시설관리 , 운영관리 , 코스관리 처럼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사업장 배출자 신고 및 주체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주체가 신고를 하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 사업장 페기물 관리를 위탁(도급업체이름으로 신고 여부)도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에 코스를 관리하는 위탁 업체에서 사업장 페기물 신고가 가능한지
시설물관리 위탁업체에서 사업장 폐기물 신고 가능한지
영업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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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2-03)
- 답변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입니다.
- 따라서, 골프장이 폐기물을 배출하며 귀하는는 단순히 시설물 관리 업무만 수탁받은 경우에는 골프장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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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