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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률 제ㆍ개정, 환경 관련 뉴스,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IOT 설치 관련에 관한 문의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55

- 사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6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아울러 온도계, ph계는 방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온도계, ph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온도계 또는 ph계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방지시설명이 세정집진시설과 전기집진시설의 경우 부착하여야 할 측정기기로는 전류계만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이 세정집진시설인 경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특성)가 산성 또는 알칼리성 일 경우 세정집지시설의 세정수는 산성 또는 알칼리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때 pH계가 없을 시 세정집시설의 세정수 pH를 알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세정수 교체(교환)시기를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질의)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사물인터넷 기기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 규정하고 있어 정작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특성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pH계)이 필요한 경우에도 측정기기를 부착(pH계)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부착 면제는 할 수 있으나 부착을 강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인지?)

(전기집진기의 경우 집진기 내부에 분진누적으로 인한 온도상승으로 화재위험이 있을 수 있어 온도계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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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4)

- 답변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내용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관련 문의“으로 이해되며,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4~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같은 별표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등)를 각각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방지시설 종류에 따른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향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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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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