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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폐수 병합처리에 관한 문의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35

- 사례 -


다름이 아니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오수·폐수 병합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시행규칙 제29조1호에 병합처리의 요건으로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미만일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오수 배출량과 폐수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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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0)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3-0317506)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오수·폐수 배출량 산정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4-108호)”의 [별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건축물 등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동일 또는 유사 용도·규모 건축물의 물사용량, 오수발생량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실제 상수사용량 또는 발생오수량 조사결과를 반영해 산정한 오수발생량의 적용가능 여부를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법」 제3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량을 의미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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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생활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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