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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률 제ㆍ개정, 환경 관련 뉴스,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건설폐기물 관련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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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현장에서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환경사고 예방, 친환경적 환경관리, 환경법규 준수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비산먼지 절감을 위해 공사차량은 무조건 세륜기를 통과하여 출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슬러지(오니)가 발생하여 건설폐기물 업체를 선정 계약하여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내 슬러지 임시보관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문제는 슬러지(오니)를 위탁처리 하기 전 현장 내부에 임시보관을 거쳐서 건설폐기물 업체로 보내고,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자 인계서도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시청 환경과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작성 후 신고를 하고 심의 후 승인 필증을 수령한 다음 슬러지 보관장을 설치하고, 또 그 다음 사용승인 신고서 작성 후 현장 점검 후 사용승인 필증 수령부 사용을 하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관련 법조문을 확인해 보니 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고 승인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재활용은 전혀 하지 않고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시청 환경과 공무원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내용을 따르면

해당 사항은 안 해도 될 불필요한 행정으로 보이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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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7)

- 답변 -


○ 귀하의 질의는 “건설오니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을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직접 재활용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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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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