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안녕하십니까.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시
1. TMS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2.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할 때 사용되는 방지시설(저녹스버너)의 저감효율 자료가 없고,
3. 해당 시설이 자가측정 면제대상일 경우에는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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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3)
- 답변 -
문의내용은 “배출량 산정 관련 문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배출량 비고 3에 따라 방지시설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 허가의 허가증에 기재된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을 이용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방지시설 효율(%) = (발생량 – 배출량) ÷ 발생량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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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