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대기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 항목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사업장으로 부터 대기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관한 문의를 받았는데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충돌시험실과 고온챔버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발생오염물질 중 망간, 바륨, 알루미늄, 주석, 철을 배출대상물질로 신고 했습니다
해당 물질 및 그 화합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로 규정이 되어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측정 위탁업체에도 위 물질에 대한 성분분석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자가 측정 대상항목에 포함하여도 성분분석에 어려움이 있고
배출 허용 기준 또한 없으므로 자가측정 대상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항목들을 입자 상 물질 중 먼지 항목에 포함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라고 안내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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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7.06)
- 답변 -
문의내용은 “자가측정 관련 질의”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장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구 규모별 주기에 따라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오염물질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 제2호의 ‘측정항목’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가측정 의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 적정한 오염물질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금속 성분은 물리적 특성상 입자상 물질에 해당하므로, '먼지' 항목으로 통합하여 자가측정을 수행함으로써 배출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에 따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해당 금속 성분들을 ‘먼지’ 항목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자가측정 이행 여부를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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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