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관리형 매립지 침출수의 전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시 관련 수질기준 문의
[일반현황]
1. 관리형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별도의 전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후 인근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하고 있음.
2. 침출수 전처리시설에는 침출수 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침출수와 함께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음.
3.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07호)을 기준으로 매립지 및 침출수 전처리시설은 "청정지역"으로 분류되고 침출수 연계처리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가 지역"으로 분류됨
4. 관리형 매립지의 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침출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질의사항]
질의 1) 상기 조건의 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를 경우 연계처리 폐수의 수질기준은 침출수 처리시설의 지역지정 기준인 청정지역을 적용해야 하는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역지정 기준인 가지역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상기 조건의 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시 수질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준만 준수하면 되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함께 준수라는 의미는 같은 수질항목의 경우 더낮은 기준을 준수해야 함.)
질의 3) 상기 일반현황과 상관없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내용 중 "~ 옮겨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한다."의 의미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관리하는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와 같은 항목의 수질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항목을 다 준수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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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7.01)
- 답변 -
○ 「폐기물관리법」에는 ‘침출수전처리시설’이란 정의는 없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침출수전처리시설’이 침출수처리시설에 해당된다면, 발생한 침출수를 해당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침출수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귀하께서 적시한 바와 같이 침출수는 「하수도법」 등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연계처리 할 수 있으며 연계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매립장 내 침출수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경우는 침출수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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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하는 경우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해당 시설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적용기준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다목에 따라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은 나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항목은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인허가 기관으로 문의(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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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