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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배출시설 제재시설 동력 기준

질의회신 사례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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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2020년 12월 대기오염배출시설 가이드에 따르면 제재시설이 15Kw이상 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설비(메인 전력 15kw)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 설비에 톱날을 달아서 톱날을 가동시키기 위한 모터(1kw)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동전력을 메인전력 15Kw로 봐야하는지 아님 모터 구동전력(1Kw)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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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6.22)


- 답변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기오염물질(64종)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같은 별표 3 제2호 나목 36)에 따른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제재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 같은 별표 3 제2호 가목 1)에 따라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합니다.

○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시설의 용도, 사업장의 생산공정 특성, 사용 원료 및 연료, 오염물질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를 관할하는 인허가 기관이 현장 상황과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인·허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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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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