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주요 제·개정
| 법령명 | 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분야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6.09 | ① 실제 운영자인 임차인에게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의무 명시 ②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근거 마련 및 성실 작성 의무 부여 ③ 대행업자의 휴업 신고 기준 완화(30일 이상 휴업 시)로 행정 부담 절감 ④ 동일 시설 연속 변경 시 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 현장확인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⑤ 3천 원 미만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 신설 ⑥ 배출·방지시설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보완 및 강화 |
기타 | |
| 대기환경보전법 | 2026.07.15 | ①
IoT 측정기기 부착 시설의 자동전송 데이터로 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갈음 허용 ②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낮추어 운영 효율화 ③ 비산먼지 발생 사업 관련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경고, 조치명령, 사용중지 등) 기준 및 관련 규정 정비 ④ 적산전력계 부착 제외 시설의 전력사용량 작성 면제 및 법인 신고 시 대표자 성명 대신 직함 기재 허용 등 민원 편의 제고 ⑤ 단, 비산먼지 관련 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은 2026.09.18 시행 |
대기 |
● 7월 주요 입법예고
| 법령명 | 의견청취일 | 주요 내용 | 분야 |
| 화학물질관리법 | 2026.07.15 ~ 2026.08.24 |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물법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판매자 고지방법 갈음 규정 신설 ② 수급인 대상 단기근로자 안전교육 시간을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 및 자체교육 이행기준 구체화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 내 정전기 제거 조치 확인 항목 명확화 등 서식 정비 |
화학물질 |
| 대기환경보전법 | 2026.07.15 ~ 2026.09.14 |
①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화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미달성 시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 | 온실가스 |
| 대기환경보전법 | 2026.07.15 ~ 2026.09.14 |
①
중·대형 상용차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으로 추가 ②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기존 3년)에 대해 장관이 인정 시 별도 지정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
온실가스 |
| 대기환경보전법 | 2026.07.31 ~ 2026.09.11 |
①
첨단감사장비 관측정보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자료 검증 등 세부 규정 신설 ② 관측정보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및 전산망 구축·운영 사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 ③ 기체연료를 청정연료로 정의한 기존 규정 삭제 등 현장 혼선 용어 정비 |
대기 |
● 7월 주요 행정예고
| 법령명 | 의견청취일 | 주요 내용 | 분야 |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 2026.07.10 | ①
화평법상 유해성심사와 유해성평가 결과를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고시 체계 정비(제3조 신설, 별표 1·2 구분) ② 유해성심사 결과 공개: 신규 6종(개정), 기존 78종(신설) 및 6종(개정) 고시 ③ 유해성평가 결과 공개: 우려 신고 신규화학물질 평가결과 6종 신설 ④ 화학물질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여부, 주요 유해성 정보 고시 |
화학물질 |
|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2026.07.29 ~ 2026.08.19 |
①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38종에 대한 규정수량 신설(일반기준 18종, 별도기준 20종) ② 신규 지정 물질 중 7종에 대한 저확산 규정수량 기준 신설 ③ 기존 물질 5종 명칭 정정(황산납 추가 등) 및 유해성 분류 변경에 따른 규정수량값 수정 ④ 제4조 최대보유량 문구 정비 |
화학물질 |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 2026.07.15 ~ 2026.09.14 |
수정
NDC 목표 달성을 위한 2027~2030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② 소규모·중규모 자동차 제작자 분류 기준 및 완화 기준 정비 ③ EV·PHEV·HEV 판매실적 산정방식 보완 및 간접배출 저감기술 실적 반영 근거 신설 ④ 2027~2030년 실적 상환기간 5년 설정 |
온실가스 |
|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 2026.07.15 ~ 2026.09.14 |
①
중·대형 상용차 자발적 감축 종료에 따른 2026년 이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신설 (안 제5조, 별표 1) ② 실적자료 제출 의무 신설 및 시정·보완 제출기한 구체화 (안 제9조) ③ 기준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사용기간 구체화 (안 제11조) ④ 기준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의무 신설 (안 제12조) |
온실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