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수면제인 프로포폴 사용후 발생한 빈 앰플 처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 폐기물처리지침을 보면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가 아닌경우 의료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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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6.09)
- 답변 -
○ 귀하의 질의는 “앰플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제3판)」에 따라 미사용하거나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 등과 혼합·접촉하지 아니한 수액백, 수액줄, 앰플, 바이알 등의 경우,
- 내용물은 폐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거나 세척수와 함께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직유입한 후 시약병 등은 분리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귀하께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로서 의료폐기물이 아닌 그 외 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 미만으로 발생한다면, 질의과 같은 앰플(유리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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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