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 금회 약 20,000여 제곱미터 농경지 등(지목상 전, 생산관리지역)에 (육상)태양광발전시설을 계획하고 있음.
○ 동 사업추진시 사업자의 경우 금회 사업부지내 5개소가 연접하는 특성상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5개사로 구분하여 신청중에 있으나, 금회 사업추진시 사업자 5개사 중 1개사가 단독으로 인허가 절차이행 및 공사비 지원과 향후 부지별 분양 등 금회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진행(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전반에 걸쳐 관여 및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예) A 사업자 4,000㎡, B 사업자 3,600㎡, C 사업자 5,000㎡, D 사업자 4,500㎡,
E 사업자 3,000㎡ (첨부파일 삽도참조)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렴수렴절차) 법령규정에 의거 A~E사업자 일괄로 해당지역 보급지역의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동시진행
☞ 위 관련법 절차상 해당사업의 경우 (동일사업자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판단하여 공람공고 절차를 기 이행함.
○ 또한, 금회 사업계획 특성상 인허가 이후 부지별(사업자별)로 개별추진(토공사 및 공사계획안, 운영조건 등)이 아닌, 동일시기에 일괄공사로 추진 할 계획인 바,
- 주요 사업계획안 중 부지별 배수시설의 경우 단독배수처리가 아닌 연접부지와 연계처리(예: 우배수관로의 경우 연접부지별로 각각 인입하여 1개사 부지에서 동일 침사지 처리후 배수처리계획)하여 인근구거 인입계획
- 진출입로의 경우 연접하여 태양광시설이 계획 된 바, 부지별 진입시 연접부지의 진출입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또는 연접부지를 이용 및 통행하여 진입계획
- 동일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성상 연접부지별 완충공간 및 경계울타리는 없으며, 사업부지 외곽지역 경계로만 설치
○ 주요 질의내용
- 이에 따라, 동 사업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업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규정에 의거 부지별(개발행위허가 신청별)로 은행법상 법정 동일인이 아니며, 사업자 승인 신청필지와 동일필지에서 동일사업 승인 또는 3년이내 분할필지 동일사업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가 아닌 바, 각각의 개별사업자로 판단하여야 하는지?(향후 개별사업자별로 판단시 사업자별 규모면적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미만)
- 금회 태양광발전시설 추진시 향후 개발 ․ 운영 ․ 관리 등 사업계획(안) 특성상 사업자 5개사를 사실상 동일사업자로 판단하여야 하는지?(동일사업자로 판단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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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6.02)
- 답변 -
○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치 않아(1개사가 단독으로 인허가 절차이행 등의 의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질의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 생략)
○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 등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규모 이상의 사업을 의미하며,
- 비고 제12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는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5개 사업에 대해 1개사가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일괄로 승인등을 진행한다면 하나의 사업계획에 5명의 공동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으로 보이는 바,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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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국토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