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주요 제·개정
| 법령명 | 공포일(시행일) | 주요 내용 | 분야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6.06.09 | ①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인증대상의 범위를 규정 ②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단, 검증위원회, 인증심의위원회 등 단계별 심사체계를 구성·운영 ③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비교 대상, MRV 체계 등을 규정 ④ 신청, 서류 및 현장심사, 검증위원회 검토,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처리기간 등을 결정함. ⑤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사후관리, 인증표시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수질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6.06.26 | ①
평균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및 제작자의 범위, 기준, 배출량, 차이분·초과분 산정 방법 등의 적용 시점을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 ② 과거(2014년~2017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던 변경인증 대상, 결함확인검사 대상 및 선정 방법 관련 조항 삭제 ③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결함시정 현황 보고 내용과 관련된 기존 규정 삭제 ④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 선정 기준과 결함시정·재검사 신청 통지 기간, 방법, 제출 서류 등에 관한 기존 규정 삭제 ⑤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대상 항목, 방법, 기준 등 과거 기준의 경과조치 규정들을 일제히 삭제 |
대기 |
● 6월 주요 입법예고
| 법령명 | 의견청취일 | 주요 내용 | 분야 |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26.06.18 ~26.7.28 |
①
법률에서 규정한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게시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사 방법 등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운영
사항 구체화 ② 환각물질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화학물질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26.06.22 ~26.08.03 |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명시하고,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굴착기준 개선 및 배출자 변경신고 규정 정비함. ②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의제처리 시 제출서류를 명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완료 시점 명확화 및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 ③ 농업용 폐암면, 바이오가스화 오니, 태양광 폐패널의 세부분류 및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하고, R-2 유형 등 폐기물 재활용 유형을 합리화함. ④ 동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자원 회수제품 원료 제조 및 유무기성 화합물 제조 유형 추가 ⑤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시 폐기물처리기술사 대체 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유기성오니 발생시설의 대상 범위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포함하여 확대 ⑥ 폐기물처리업자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 상시 근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 재활용 등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자 확대 ⑦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량' 항목 중 종이팩을 별도 분리 신설 |
폐기물 | |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26.06.29 ~26.08.10 |
①
주거·상업 기능이 혼재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필요 시 조례로써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②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변경신고 대상에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를 추가하여 시행자를 명확히 하고, '특정공사기간의 연장' 범위에 시간의 연장을 포함하도록 명시 |
소음진동 |
● 6월 주요 행정예고
| 법령명 | 의견청취일 | 주요 내용 | 분야 |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26.06.12 | ①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결과, 인체급성유해성·인체만성유해성·생태유해성 등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신규 화학물질
38종의 분류 및 표시사항 신설 ② 이미 공개된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추가 자료가 확보된 9종의 화학물질명칭, 유해성분류(정정), CAS No., M계수, UN No. 등을 최신 평가 결과에 맞게 정정 및 개정 ③ 본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표시 의무(법 제16조)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 마련 |
화학물질 |
|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고시 | 26.06.16 | 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규칙에서 고시로 위임한 침출수 희석처리, 수위관리, 대체복토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②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절차, 인정신청서 첨부서류 및 희석처리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마련 ③ 침출수 수위기준 초과 시 제출하는 관리계획서, 수위관리 이행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승인절차 등의 규정 마련 ④ 인공복토재, 복토용 덮개 등 대체복토재의 종류와 세부기준, 복토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
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