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수집. 운반업하는 자는 배출자로 부터 동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
전용차량(적재함 내부 온도 4℃이하 유지)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임시보관장 승인장소 또는 처분업체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배출자 로부터 위탁받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회사 차고지 또는 임의 장소에 운반기준인 적재함 내부온도 4℃이하 유지하지 않은 상태(시동을 끈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1번 질의와 같이 보관한 폐기물을 익일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에 인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1번과 2번 질의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조항 및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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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3-19)
- 답변 -
○ 귀하의 민원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질의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별표 8]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나, 임시보관시설로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 보관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서 보관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제1항 [별표 21])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2)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를 통해 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고 처리업체에 인계하는 과정이 확인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배출자로부터 위탁받은 후 바로 처리업체로 인계하지 않고, 부적정 보관한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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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