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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복토 완료 매립시설 차수막 추가 설치 가능 여부 질의

질의회신 사례
2026-04-09
138

- 사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최종복토를 가스배제층 → 차단층 → 배수층 → 식생대층 순으로 설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편, 침출수 발생량 감소 및 사후관리 비용 절감 등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최종복토층 상부에 추가적인 차수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최종복토(가스배제층 → 차단층 → 배수층 → 식생대층)가 설치 완료된 이후, 식생대층 상부에 추가적으로 차수막(HDPE 시트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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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3-13)

- 답변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차단층 설치 시 차단층 상부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합성고분자차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식생대층 상부에 별도의 차수막 설치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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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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