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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에 대한 법적 해석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사례
2026-04-09
153

- 사례 -


표제와 관련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비고3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요약

전체 폐수의 일부를 폐수 위탁 혹은 폐기물 위탁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 시키는 경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비고3 다'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필요 시, 폐수 위탁/ 폐기물 위탁으로 경우를 나누어 답변주셔도 좋습니다)


------------------------- 내용 -----------------------------------


1.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행령 별표7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


2. 해당 별표7 비고3 다.에 의하면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세제곱미터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


3. 이때, 아래의 경우들이 각각 상기 2.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A) 발생하는 폐수의 일부를 폐수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 처리량 외 전량 자체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B) 발생하는 폐수의 일부를 지정 폐기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량 외 전량 자체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C) 발생하는 폐수의 일부는 폐수 위탁, 또 다른 일부는 지정 폐기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량 외 전량 자체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PS. 혹여나 3을 판단하기 위한 주요한 판단의 기준이 있을 시, 해당 기준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 위탁처리량이 전체 폐수발생량의 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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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2-03)

- 답변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폐수의 일부를 위탁처리 후 나머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시키는 경우 TMS 부착대상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및 제42조(수질오염방지지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에 따라 일부 폐수를 위탁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킬 경우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되는 폐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물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7]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 비고 제3호 다목(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1~3종 폐수수탁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모두 유입 처리하더라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개별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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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수질수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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