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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된 질의

질의회신 사례
2026-04-09
142

- 사례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된 질의 입니다.


당사는 생활폐기물을 받아 고형연료를 제조·사용 하는 시설로써 현재 고형연료를 만들며 발생하는

잔재물은 대부분 인근 매립장으로 매립하고 있고, 당사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은 불연성과 가연성 성분이 섞여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보면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 (가연성은 제외한다)만을 매립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음.

이에 따르면 불연물과 가연물이 섞여있는 당사의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2. 당사의 잔재물이 가연성 성분으로 인하여 매립이 되지 않는다면 매립을 할 수 있는 가연성 성분의

기준이 있는지.


3. 가연성 잔재물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귀 부처의 해석을 요청드리오니, 현장에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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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2-02)

- 답변 -


○ 귀하의 민원은 '가연성 잔재물 판단 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연성'이란 불에 잘 타는 물질의 성질을 뜻하며, 생활폐기물의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불연성 폐기물과 분리하여 추가 소각 또는 재활용을 거친 후 불연성 물질만을 매립해야 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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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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