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저희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및 「굴뚝 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에 따라,
가동 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준초과 건에 대해 유예 받기 위하여 가동개시 8시간 전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stack&sky)의 운영현황을 사전에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가동개시 후 30분 데이터 기준초과가 발생하였고, 가동 중 설비 이상(Trip)으로 인해 약 1시간 30분간 설비가 정지되었다가 재가동 과정에서 다시 기준초과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사업장에서는 이미 운영현황에 사전에 등록하였으므로, 상기 기준초과 데이터 모두가 기준초과 인정시간에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기존에 등록한 운영현황은 최초 가동개시 후 기준초과가 발생한 구간까지만 인정되며, Trip 발생 후 약 1시간 30분간 가동중지 상태가 있었으므로 재가동 이후 발생한 기준초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현황을 사전에 등록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에 운영현황에 등록하였어도 중간에 30분 데이터 기준 가동중지한 이력이 있으면 기준초과 인정시간 내에 가동하였더라도 가동중지 이후 재가동하여 초과한 이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한국환경공단 타관제센터 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무효 데이터로 처리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에 따르면, 가동중지란 배출시설의 경우 4시간 이상(발전시설의 경우 2시간 이상) 중단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 바, 금번 사례는 가동 중 설비 이상으로 인해 약 1시간 30분간 일시 정지된 것으로 법령에서 정의하는 가동중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가동 중 발생한 설비 이상에 따른 일시 정지 후 재가동에 해당하며, 해당 기준초과 데이터 역시 모두 기준초과 인정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 및 적용 기준을 답변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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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1-19)
- 답변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배출시설 재가동시 발생하는 이상신호 초과인정시간 관련 문의’로 이해되며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굴뚝 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에 따라 자동전송배출시설의 측정항목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 전까지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에 해당되면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본 민원에서 제시된 상황은 가동개시 8시간 전 일정을 통지하였으나, 기준초과 인정시점(원료투입, 버너점화 등)을 지나 재가동 과정에서 설비의 가동중지, 재가동이 한번 더 발생(이하 2차 재가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초과인정시간의 부여 기준점이 ‘재가동 시’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시설의 중단 및 재가동 여부는 사전에 등록한 내용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 제외에 대한 상세한 판단은 관제센터 및 관할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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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