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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기준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88

- 사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대상 중

1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 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2만리터 이상을 여러개의 드럼통에 보관한 컨테이너(창고시설)는 해당이 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설치를 설비시설만으로 생각한다면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설치 대상을 컨테이너 창고까지 포함 한다면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소방서에서는 위험물 주유 취급소로 공문이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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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1.15)

- 답변 -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한 제조소 등(제조소, 취급소, 저장소)의 구분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대상 여부는 시설의 보관형태(옥내·외 등) 및 사용용도(저장·취급·제조 등)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와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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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토양지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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