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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가동용역 관련 유권해석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36

- 사례 -


환경오염시설법 관련하여 통합허가 대행업무 중 '배출영향분석' 수행 과정에서 인가된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을 대신 가동하는 행위에 대한 '재대행'여부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슈사항

현재 배출영향분석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배출영향분석 입력 데이터 생성

②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데이터 입력 및 자동분석 수행

③ 분석결과물 정리 및 국립환경과학원 제출


일반적으로 대행업체에서는 위 모든 순서를 직접 수행합니다.


저희는 ②번 단계에서 인가받은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을 단순히 가동하고, 결과물을 전달하는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행업체가 전달한 입력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업로드

② 프로그램 실행

③ 결과물(PDF) 대행업체에 전달

④ ①~③ 중 발생하는 오류사항 원인이 입력데이터인 경우 대행업체에 회신,정정요청


2) 법적 이슈

- 통합허가 제출서류작성에 수반되는 배출영향분석 과정 중 하나이므로, '재대행'으로의 해석이 우려됩니다.


저희 씨티에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①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재대행'을 금지하는 것은 대행업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허가 검토의 지연 예방목적

('21.07.01. 개정이유)

②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추가오염도 산정을 위해서는 '표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③ 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이 아님

④ 따라서, 입력데이터의 생성과 결과물의 해석은 '대행업체'의 전문영역이나 '분석 프로그램 실행'은 전문영역에서 벗어나므로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을 대신 가동하는 행위는 "재대행"으로 해석할 수 없음.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권해석은 어떤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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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1-15)

- 답변 -


귀하의 민원내용은 "배출영향분석의 재대행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배출영향분석에 대한 서류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영향분석은 통합허가서류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호에서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영향분석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대행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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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통합허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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