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건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할때 법규에는 빗물의 집수면적이 지붕으로 되어 있지만
대지의 불투수면 또는 대지의 투수면에서도 빗물을 집수 할 수 있는지요?
법에는 대지의 빗물 집수를 금지하는 문구가 없어서요.
집수 할 수 없다면 해당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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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15)
- 답변 -
ㅇ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물의 지붕이 아닌 면적의 빗물 집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물재이용법」 제2조제3호에 따라“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 지붕면 외에 바닥면 등 에서도 가능한 경우 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수면에서 이물질이 포함되어 집수될 수 있으므로, 빗물이용시설의 활용 목적과 사용용도 등에 따라 양질의 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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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생활하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