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최근 환경부 질의민원 1AA-2510-0028452에 적산전력계 재검정 문의가 있었던거 같은데 확인이 어려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량에의한 법률에 대상 계량기는 요금을 납부하는 기기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방지시설 처럼 직접적인 요금납부 대상이 아닌것은 계량에의한 법률에 해당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방지시설 적산전력계 설치 후(검정 승인제품) 사용하다가 적산전력계 사용 유효기간(검정, 재검정)내에 재검정 또는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폐수처리장 적산전력계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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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1-12)
- 답변 -
귀하의 민원내용은 "적산전력계 재검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시행령 별표12) 제1호에 따라 적산전력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적산전력계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해야 합니다. 적산전력계 수검 주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수검한 적산전력계를 부착한 경우,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대상이며,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조업정지(최대 30일) 대상입니다.
다만,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개별 매체법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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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통합허가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