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om

환경 관련 법률 제ㆍ개정, 환경 관련 뉴스,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폐기물 처리 관련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25

- 사례 -


비점오염시설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비점오염시설의 위치가 현장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조정이 되므로 변경이 됩니다.

용량, 규격, 변동이 없으며 위치 이동만 있습니다. 위치 또한 종단은 동일하고 횡단에서 4~5m 정도 이동하여 설치가 됩니다.

비점오염시설이 도로 표면수에 처리 시설이므로 표면수 면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점오염시설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6-01-12)

- 답변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제3호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시설용량이 100분의 15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위치가 당초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와 달라지게 될 경우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01.21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