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자체점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주 1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월-일 / 일-토 등 으로 묶여있는지, 혹은 자체적으로 7일에 1번인지 여부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점검중에 있는데, 해당 인원이 교대근무를 해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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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1.08)
- 답변 -
2. 귀하의 민원내용은‘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 주기 및 작성 주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따라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
- 이에, 자체점검의 주 1회 이상은 점검주기가 가급적 7일 이내로 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주차별 1회이상 탄력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자는 취급시설을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자체점검 내용(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여부, 밀폐 보관 여부, 시설의 부식·손상 여부 등)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자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중 이상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야 하므로 자체점검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받은 자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추가적으로 영업허가 대상자의 경우,「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3항제6호에 기술된 것 처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는 영업허가 대상자가 선임해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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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화학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