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비점오염시설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비점오염시설의 위치가 현장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조정이 되므로 변경이 됩니다.
용량, 규격, 변동이 없으며 위치 이동만 있습니다. 위치 또한 종단은 동일하고 횡단에서 4~5m 정도 이동하여 설치가 됩니다.
비점오염시설이 도로 표면수에 처리 시설이므로 표면수 면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점오염시설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6.01.07)
- 답변 -
귀하의 질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위치 변경 시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ㅇ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제3호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시설용량이 100분의 15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위치가 당초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와 달라지게 될 경우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01.16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물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