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와 계약 신고 후 처리 중
다른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해야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기존 재활용 처리업체 재활용 처리코드(2009)
2.변경 재활용 처리업체 재활용 처리코드(2010)
처리자의 처리방법이 재활용(2009)에서 재활용(2010)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배출자의 사업장페기물배출자 신고 증명서 변경 신고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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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1-20)
-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는 허가가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단순히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변경되거나 추가 및 폐기물 처리장소만 변경(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가 변경된 경우 포함)된다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료·고형연료제품제조(2009)에서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로 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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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