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1. 실험실 폐액이 발생하면 이것을 20L 말통에 보관하여 대형 말통으로 배출하여 한번에 폐기 처리하는데 이 방법은 맞는 방법인지 또 작은 말통에서 큰 말통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실험자가 배출을 하는 것인지 안전관리 담당 부서에서 배출을 하는게 맞는건지 법적으로 명시 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산, 유기용매 분리해서 배출을 하여야 하는데 산도 강산 약산 따로 분리해서 배출 해야 하는지 또 중금속을 산이랑 같이 배출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33조 2호 및 3호로 폐수 배출시설 운영일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양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식중에 결재 라인을 변경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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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1-07)
- 답변 -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 5]에 따른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에 따라 보관하였다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발생한 곳에서 보관장까지 운반하는 행위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업무담당자 요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실험실에서 업무 협의를 통해 담당자를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폐기물은 종류와 성질·상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식성 폐기물중 폐산은 pH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이하의 폐산 중 강산, 약산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 79) 이화학시험시설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동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적정처리하여야 합니다. 발생한 폐수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물환경보전법」제47조제1항에서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기술인은 운영일지 기록·보존도 관리사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일지 결재란은 해당 사업장 조직체계나 위임전결 규정 등에 따라 적정관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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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