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3조 제6항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하되, 지정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말까지,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으로 동규정 제34조제1항에 명시된 지정기간의 만료일은 항상 6월 30일 혹인 12월 31일로 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기간 만료일은 6월 30일 혹은 12월 31일이 아닌 개별 건에 대해 3년으로 산정을 하되, 재지정 등이 없을 경우에 6월 30일 혹은 12월 31일까지 유효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질의 요약
1. 모든 사업장이 제34조제1항에 명시된 지정기간 만료일이 6월 30일 혹은 12월 31일이 되는 것인지?
1.이 맞다면, 모든 사업장의 재지정 신청 기간은 4월 20일~6월 30일 혹은 10월 31일~12월 31일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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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1-05)
- 답변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율점검업소 지정 만료일 기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하되, 지정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말까지,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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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통합허가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