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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률 제ㆍ개정, 환경 관련 뉴스,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폐수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보관용량 기준에 관한 건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71

- 사례 -


폐수를 위탁처리 할 경우 하루 최대 발생량의 5일분의 저장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폐수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에도 같은 저장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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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

- 답변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3조제2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에서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 최대발생량 기준으로 5일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라 폐수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여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용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준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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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수질수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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