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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특정면제 기간이 끝난 설비는 PCB가 없는 절연유로 교체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79

- 사례 -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4-186호) 및 스톡홀롬협약에 따라 PCB 등 규정된 잔류성오염물질을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하는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로 신고한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특정면제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관련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 큰 변압기의 경우 즉각적인 교체가 어렵고 특히 폐기나 교체가 불가한 상황이나 환경이라면 면제기간 내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하여 특정면제 종료되는 설비에 대해서 면제기간 내 PCB가 전혀 없는 절연유로 전량 교체할 경우 해당 변압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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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2)

- 답변 -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관리대상기기의 사용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톡홀름협약 및 관련 법령(「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이하 "법") 제13조제1항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86호) [별표2])에 따라 PCBs 농도 '50ppm이상'을 함유하는 관리대상기기의 경우 특정면제 종료일('25.12.31)까지 사용가능하므로, 절연유를 교체하여 '50ppm미만'의 절연유를 함유한 관리대상기기는 특정면제 종료일 이후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절연유를 교체할 경우 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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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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